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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수리를 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또 가해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에서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8-10-11 오후 12:03:12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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