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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 |||||
▩ 요지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박씨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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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2 오전 10:09:27 | 조회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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