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있다 | |||||
▩ 요지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부득이 도로를 보행하고 도로에 서서 가격흥정을 하게 됨에 따라 통행인과 차량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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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2 오전 11:06:13 | 조회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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