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 |||||
▩ 요지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 판결내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9.12.24. 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09. 9. 15. 선고 2009나37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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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2 오전 11:48:45 | 조회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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