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요지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고 말았다.
▩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단독 신형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보닛에 A씨를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조합은 해당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33048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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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2 오후 2:40:24 | 조회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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