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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요지 :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4시 하교하던 중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져서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 판결내용 :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돌진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B군의 과실이 인정된다.

B군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B군의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군과 A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에서 피고들은 모두 1743만원(치료비 1193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15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작성일   2019-01-22 오후 2:54:52 조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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