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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 | |||||
▩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1시께 세종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70㎞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상대방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269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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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2 오후 3:07:38 | 조회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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