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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에 90% 책임있다

▩ 요지 :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실관계 :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며,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9265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1-30 오후 2:07:26 조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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