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
▩ 요지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돼 있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53119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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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오후 2:23:36 | 조회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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