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인정 | |||||
▩ 요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웠다. 사고차에 사람이 탑승한 걸 확인한 A씨는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서서 구조차량을 기다렸다.
▩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자의적이고 사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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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오후 2:34:00 | 조회 |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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