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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도 30%과실있다

▩ 요지 :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





▩ 사실관계 :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2184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1-30 오후 5:22:37 조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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