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 |||||
▩ 요지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 8. 10. 선고 2017가소1500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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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오후 5:40:55 | 조회 | 24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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