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 |||||
▩ 요지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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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오전 11:26:11 | 조회 | 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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