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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 |||||
▩ 요지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사실관계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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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2 오전 11:03:36 | 조회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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