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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작업 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 안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요지 :


군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 사실관계 :


전씨는 군복무 중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심장을 침범하여 염증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제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가슴떨림 등의 증세가 계속되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나 세균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고가 호흡곤란, 실신, 다리통증 등의 세균감염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작업을 면제하기는 커녕 계속 무리하게 작업에 동원했다면 국가에게 분명히 과실이 있다.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후송해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국가는 원고 소속 부대장과 의무중대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태풍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다며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58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9-05-09 오전 10:02:25 조회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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