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C코드만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암보험금은 한국질병분류번호가 C코드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해진다.
물론 보험약관에서 암보험금 지급 대상의 악성종양으로 분류한 D45, D46, D47.1, D47.3, D47.4, D47.8에 대해서는 C코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암보험금(일반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암보험금은 위와 같이 C코드를 부여 받지 않거나 약관상 악성종양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그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종양은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되며, 악성도 아니요 양성도 아닌 경계성도 존재하며, 악성과 유사한 유암종도 존재한다.
그리고 경계성종양 또는 유암종 등 은 모두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진단서상 질병분류번호가 C코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되며, 보험금 청구를 쉽게 포기해서도 아니된다.
더 나아가 질병분류번호가 애초부터 잘못 부여된 경우도 있다.
조직검사상 악성 종양에 해당함에도 C코드 혹은 보험약관상 유사암(소액암이라고도 함) 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방의 고도의 이형성증(CIN3)으로 종양의 세포 조직 자체가 악성종양의 특징인 증식에 의한 침윤과 전이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N87 등의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D06의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유사암(소액암)의 제자리암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근래에 가입하는 암보험의 경우 소액암 가입금액이 2,000만원 혹은 3,000만원 등으로 상당한 금액인 경우가 많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암보험금은 유사암 - 일반암 - 고액암의 순서로 그 지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반대로 고액암 - 일반암 - 유사암의 순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고액암보험금만 지급받거나 고액암 및 일반암보험금만 지급받게 되어, 기껏 가입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진료 중 종양이 발견된 경우든 아니면 건강검진 중 종양이 발생한 경우든 조직검사를 했거나 종양 절제술 후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 등에 의해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데는 별도의 보수 등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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