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 |||||
▩ 요지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실관계 :서산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
|||||
작성일 | 2019-06-20 오전 10:04:44 | 조회 | 512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