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 |||||
▩ 요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며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법 제48조에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탑승하도록 돼 있는데 A병원은 이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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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0 오전 10:16:05 | 조회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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