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 |||||
▩ 요지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장 등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했고 2004년2월께를 기준으로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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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0 오전 10:33:10 | 조회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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