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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 요지 :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에게 병원원장은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





▩ 사실관계 :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059)에서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6-20 오전 10:42:18 조회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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