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 |||||
▩ 요지 :중증 고혈압 수감자를 방치해 뇌출혈,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2010년 5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되면서 구치소 의무관에게 혈압측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와 혈전응고예방제만 처방했다.
▩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치소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A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상 모든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구치소는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가합3055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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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0 오전 11:10:30 | 조회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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