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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 요지 :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1억4400여만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강모 중사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성검사결과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은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 중사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진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군 복무 중 목을 매 자살한 진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007)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9-07-19 오전 10:48:15 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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