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 |||||
▩ 요지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
|
|||||
작성일 | 2019-07-19 오전 10:48:15 | 조회 | 461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