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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 요지 :


초등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에 대해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 사실관계 :


이군은 2008년 11월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에게 사고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생겼다며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사 김씨나 교감 이모씨와 교장 한모씨에게 보호·감독의 조치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과실이 있을 뿐이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교감 이씨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군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책임을 치료비 등 피해액의 80%로 제한한다라고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씩, 형제 3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09가합13313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7-19 오전 11:39:23 조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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