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초등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에 대해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 사실관계 :이군은 2008년 11월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 판결내용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09가합1331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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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9 오전 11:39:23 | 조회 | 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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