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사실관계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60358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9-08-30 오전 10:59:38 | 조회 | 819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