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소비자가 와인병을 따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A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라며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하라'고 표시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6가단530560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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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6 오전 10:43:49 | 조회 | 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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