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 |||||
▩ 요지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 사실관계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0363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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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6 오전 11:13:40 | 조회 | 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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