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 |||||
▩ 요지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1760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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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7 오전 10:40:01 | 조회 |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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