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익자의 지정은 무효이므로
(그럼에도 보험계약 성립의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상속인이 된다.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 건 보험사고의 피보험자가 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피보험자 혹은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동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 있어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중 1명이 보험금 청구 포기를 한 경우
이는 수익자 고유재산의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청구 포기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인의 보험수익자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그 보험금은 주인 없는 돈이 되고
그 보험금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