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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월 '인터넷 대란'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 | |||||
▩ 요지 :2003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25일 외부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같은 해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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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오후 1:31:50 | 조회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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