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 |||||
▩ 요지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 사실관계 : 원고 A씨는 1995년 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99년 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 1월 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5가합3012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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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오후 1:47:38 | 조회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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