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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주위 돌 밟아 넘어져 부상 통신회사, 지자체 공동책임있다 | |||||
▩ 요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자인 방씨는 200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인도를 걸어가다가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돼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와 도로 관리청인 피고 용산구가 이 맨홀이 도로표면 보다 돌출돼 있음에도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치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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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오후 2:19:25 | 조회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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