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 선수보호·감독의무 소홀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는 보호·감독의무라며 보인정산고 교장 및 축구부 지도교사 등은 선수진이 건강한 축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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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오후 2:30:12 | 조회 |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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