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5가단535616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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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2 오전 11:11:56 | 조회 | 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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