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하다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책임있다 | |||||
▩ 요지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A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해남군의 한 영농활주로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허가를 받아 학생들의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학생조종사인 최모씨는 이곳에서 학교 소유 항공기로 이착륙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를 무단횡단하며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트럭 운전자 강모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주민은 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돼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를 소유한 A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마을 주민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0628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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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2 오전 11:23:15 | 조회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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