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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 요지 :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사실관계 :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B씨는 수술에 앞서 주의사항과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안면윤곽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B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더불어 A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장애의 원인일 수 있고, 안면윤곽수술은 고난도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B씨에게만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7029)에서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702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5-25 오후 12:20:16 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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