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 |||||
▩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2015년 9월 오후 8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앞서 가고 있던 A씨를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자전거의 뒷바퀴가 A씨 자전거의 앞바퀴를 스치면서 A씨를 넘어뜨렸고 A씨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 자전거 뒷바퀴가 A씨 자전거 앞바퀴와 닿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 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21조 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돼서도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6가단512151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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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4 오후 1:33:08 | 조회 | 4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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