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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2052603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05260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성BB, 3. 성C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정범영)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박○○(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원)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3. 선고 2014나200440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16775 판결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42,857,142원, 원고 성BB, 성C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42,857,142원, 원고 성BB, 성C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1행의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사고 사망보험금”으로, 제2면 12행의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다모은보험”을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다모은보험(하이1004)”으로, 제2면 도표 내 2행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제3면 도표 내 1행의 “보험가입증서”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으로, 제4면 3행의 “이후”를 “이후 2012. 2. 11. 01:35경”으로, 제4면 5행의 “장기손상 등으로”를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고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김EE과 싸우는 과정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아니하였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EE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바닥에 넘어져 “저기 칼이 있으니까 찔러봐”라고 말한 망인이, 김EE 자신이 부엌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망인을 쓰러뜨린 상황에서 부엌칼을 사용해야 할 더 큰 위험이 있었냐는 질문에 쓰러진 망인이 죽여보라는 식으로 약울 올려 부엌칼을 잡고 휘두르게 된 것이지 부엌칼을 사용하여 망인을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망인이 먼저 김EE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망인의 가해행위는 망인이 부엌칼을 싱크대에 올려놓은 뒤 오히려 김EE이 망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그 이후 김EE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망인에 대하여 부엌칼에 의한 추가적인 가해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김EE이 단지 칼로 찔러보라는 망인의 말에 화가 나 부엌칼로 망인을 수차례 찔러 망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 당시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망인에게서 이마, 머리 부위의 11개소의 절창과 가슴, 복부 내지 옆구리 부위의 16개소의 자상이 확인된 점,

⑤ 김EE이 부엌칼로 망인에게 가슴 내지 복부 부위 등에 16개소에 이르는 자상을 가하는 등 김EE의 가해행위는 그 스스로의 분노의 표출에 기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공격행위로 평가되는 점,

⑥ 한편 “저기 칼이 있으니까 찔러봐”라는 망인의 말은, 당시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것이 망인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김EE의 부엌칼에 의한 가해를 유발하고자 망인 자신이 그에 따른 가해를 예견하고서 한 발언이 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이 부엌칼에 의하여 망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망인이 김EE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김EE에 의하여 제압된 상황에서 칼로 찔러보라는 발언을 하였을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가해행위라 할 것이고, 망인이 김EE으로부터 부엌칼에 의한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고 통상적 과정으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망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42,857,142원(100,000,000원 × 3/7, 원 미만은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름, 이하 같다), 원고 성BB, 성CC에게 각 28,571,429원(100,000,000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2.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작성일   2018-06-11 오후 2:34:17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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