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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을 회사가 보상하되,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공2010하, 1863)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나30569, 30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피보험자를 남편 김정열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원고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지칭하는 사실, 피고는 시아버지인 소외 1과 시동생인 소외 2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상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앞에서 본 약관 해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작성일   2018-07-03 오후 4:24:05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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