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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보험금지급기준

서울지방법원 2001.5.31. 선고 2000가합37321 보험금


【원고】 1.박00
2.김00
원고들 주소 안양시 00구 00동 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00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대표이사 이수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00

【변론종결】 2001.5.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61,278,496원, 원고 김00에게 35,852,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1.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106,971,850원, 원고 김00에게 71,314,5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1) 김□□은 1999. 9. 19. 피고와의 사이에 김□□소유의 경기 00마0000 차량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①피보험자 김□□, ②보험기간1999. 9. 20.부터 2000. 9. 19.까지 ③담보종목:㉠책임보험(대인배상I)㉡임의보험(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④월보험료:304,68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담보종목중 무보험차상해에 관하여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보상한다(제38조),

②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별표 1기재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산출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③별표 1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이란, 사망의 경우

㉠장례비:2,000,000원

㉡위자료:사망한 본인 10,000,000원, 2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인 경우), 배우자 5,000,000원, 자녀 2,000,000원,

㉢상실수익(월평균 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에 의하고, 위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하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3) 김□□은 2000. 2. 22. 03:30경 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00동 주공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평택쪽에서 수원쪽으로 진행중 이00 운전의 서울 00라0000호 차량(위 도로를 수원쪽에서 평택쪽으로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4)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서울 00라00000호)은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만26세 이상, 가족한정운전의 특별약관)에 가입된 상태였으나, 사고당시 위 차량의 운전자인 이00이 만26세미만이었기 때문에 결국 위 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되었다.

(5) 원고 박00은 김□□의 처, 원고 김00은 그의 자이다.
[인정근거:갑제 1 내지 8호증, 을제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김□□이 무보험차량인 서울 00라0000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약관의 적용여부

이 사건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보상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인데 반하여,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일실수입액의 현가 계산시 복리계산방식에 의한 라이프니쯔계수를 사용하며, 위자료의 액수도 미리 정하여 놓는 등 그 내용의 다른 담보종목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김□□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담보종목중 무보험차상해를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한 내용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 김□□에게 김□□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이00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 1997. 9.경 피고의 생활설계사로 있는 이00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실, 이00은 위 보험계약 당시 김□□을 직접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은 등기우편으로 김□□에게 우송한 사실, 이00은 계약당시 김□□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상한도가 2억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 세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사실을 김□□에게 알려준 일이 없었고, 자신도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 김□□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시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사실만을 믿고 월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며 위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2회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김□□에게 설명할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최고 2억원의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아래에서 설명한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그 내용의 별표 참조)

(1) 경력 및 소득실태

갑제 9호증의 1 내지 15, 갑제 10호증의 1 내지 10, 갑제 11호증의 1, 2, 갑제 1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00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 1981. 5. 13.부터 1982. 5. 11.까지는 00건설주식회사의 해외현장에서, 1983. 1.부터 1986. 12.까지는 00어패럴에서, 1987. 1.부터 1989. 11.까지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00캬바레에서, 1989. 12.부터 1997. 2.까지는 수원시 00구 00동 소재 유흥주점인 000에서 관리부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1997. 9. 1.부터는 수원시 00구 00동 소재 00가요주점, 1999. 10. 1.부터는 오산시 00동 소재 유흥주점 000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7.대인 및 보호서비스근로자 10년 이상 경력남자의 월소득인1,811,910원(월급여 1,410,633원 + 연간특별급여 4,815,331원 /12월, 갑제 12호증의 3)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일실수입의 현가 계산

생계비 1/3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금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월 5/12% 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한다.

(3) 위자료

김□□및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김□□ 20,000,000원, 원고 박00 10,000,000원, 원고 김00 3,000,0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표중 8.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00에게 61,278,496원, 원고 김00에게 35,852,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발생 다음날인2000. 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21.


재판장 판사 최 0 0
판사 이 0 0
판사 주 0 0


작성일   2018-07-31 오후 1:09:20 조회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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