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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넘어져 우하지 경골원위부골절상을 입고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 후 만성골수염

서울지방법원 1993. 9.22. 선고 92가합84230 판결 【손해배상(의)】


【원 고】 1. 이△규 (騫♤講)
2. 김×태 (講◇檄)
3. 이□성 (騫◎去)
4. 이▣숙 (騫▼據)
5. 이☆숙 (騫◑據)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0
원고 이▽성, 이◈숙, 이♤숙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경식, 모 김◑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황 대 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진 우

【피 고】 한△진
서울 ○○구 ○○동55 한국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윤 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태 하

【변 론 종 결】 1993. 9. 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규에게 금25,000,000원, 원고 김◑태에게 금5,000,000원, 원고 이▽성, 이◈숙, 이♤숙에게 각 금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1.29.부터 1993.1.11.까지는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신◇식의 증언 및 ○○학교 ○○대학 부속 영□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규는 1991.11.27. 한국병원에서 우측하지경비골 원위부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김◑태는 그의 처, 원고 이▽성, 이◈숙, 이♤숙은 그의 자이며, 피고는 주소지에서 종▽병원인 한국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소외 의사 신◇식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이◇규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피용자이다.

나. 원고 이◇규는 1991.11.22. 술에 취하여 넘어져서 우측하지 경골원위부골절상을 입고 고♡병원에서 응급처치로 골절부위에 단하지부목(short leg splint)을 한후, 같은날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한국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 신◇식은 수술전 정밀검사로서 원고 이◇규에 대한 우측하지경골부위 및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를 하여 정상으로 판명되고 골절부위의 부종이 치유되자, 1991.11.27. 원고 이◇규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하였다.

라. 전신마취를 한후 골절부위를 뿌러지기전의 원상태대로 손으로 맞추는 도수정복을 시행하고 슬관절주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슬개건을 노출시키고 슬개건을 분리하여 양옆쪽으로 제낀후 경골극 주위의 평평한 면에 골수강내로 통하는 구멍을 낸다음 골절부위를 다시 도수정복하고 위 구멍을 통하여 골수강안으로 금속정을 삽입하고 방사선촬영을 하여 금속정이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속정을 고정한 다음 절개된 피부를 세척하고 봉합한 것이다.

마. 의사 신◇식은 위 원고에 대한 수술을 마친후부터 1991.12.10.까지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8시간 간격으로 혈관주사하고 12시간 간격으로 근육주사하였고, 원고 이◇규는 1991.12.12. 골유합은 되지 않았으나 골수염의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바. 위 원고는 1991.12.18., 1992.2.1., 1992.3.19., 1992.6.5. 4회에 걸쳐 한국병원에 가서 의사 신◇식에게 수술부위의 동통을 호소하였고, 이때마다 의사 신◇식이 골절부위를 진찰하고 방사선검사를 하였으나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을 뿐 염증등 특이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 위 원고는 1992.8.4.경부터 수술부위에 동통성부종과 발적, 국소열이 나타나자 이틀뒤에 한국병원에 입원하였고, 의사 신◇식은 1992.8.10. 위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경골 원위부 급성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부위의 골수강내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정을 빼내고 부종 및 국소열이 있던 부위의 골수강내로부터 농을 제거하고 세척하였다.

아. 위 원고는 골수염수술을 받은후 한국병원에서 항생제, 진통소염제치료등을 받고 1992.10.30. 치료가 종결되어 퇴원하였다.

자. 위 원고는 현재 우측 경골 및 비골 아래쪽 1/3 부위에 골절부분이 약6도 외측각으로 골유합되었으며 약1.5cm 우측하지가 단축되었다. 골수염의 증상은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의사 신◇식이 1991.11.27. 원고 이◇규에 대한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할때에 수술실내의 소독 및 수술기구와 금속정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원고 이◇규가 세균감염에 의한 골수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수술시에 수술부위로 세균이 침투하여 만성골수염에 걸리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의사 신◇식의 사용자로서 위 신◇식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골수염에 걸리게 되면 발병한 부위에 국소발열, 발적현상, 부종, 발열,배농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만성골수염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규에게는 수술후부터 1992.6.5.까지 이와 같은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992.8.경에 비로소 급성골수염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 이◇규의 골수염은 의사 신◇식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92.8.경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거나 목발없이 보행하는등 환자로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다른 외적자극에 의하여 급성골수염이 발병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현재에는 골수염증세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의사 신◇식에게 수술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22.

재 판 장 판 사 김 목 민 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박 성 호 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박 익 수 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   2018-08-01 오전 11:05:54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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