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3나45055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이△규 (李◎奎)
2. 김▣태 (金▲泰)
3. 이▼성 (李♤成)
4. 이×숙 (李△淑)
5. 이◇숙 (李▽淑)
원고들의 주소 서울 ○○구 ○○동10
원고 이☆성, 이◑숙, 이□숙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규, 모 김◈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박진우
【피고,피항소인】 한♡진
서울 ○○구 ○○동55 한국병원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정태하
【변 론 종 결】 1994. 9. 27.
【제1심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9. 22. 선고, 92 가합 8423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규에게 금25,000,000원, 원고 김◈태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이☆성, 이◑숙, 이□숙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11. 29.부터 1993. 1. 11.(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정인, 김@@, 최&&의 각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제2호증(확인각서), 갑제3호증의 2(의사소견서), 3(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규의 우측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을 수술한 의사 신○식은 위 원고에게 동인의 만성골수염은 위 수술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소견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소견서를 작성해 준다는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점,
그 문언에 의하여도 위 골수염은 위 수술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확정적으로 위 수술중에 위 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ㅤ
골수염에 걸리게 되면 발병한 부위에 국소발열, 발적현상, 부종, 발열, 배농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만성골수염으로 진행되는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규는 수술후부터 1991. 12. 18., 1992. 2. 1., 1992. 3. 19., 1992. 6. 5. 등 4회에 걸쳐 한국병원에 가서 의사 신○식에게 수술부위의 동통을 호소하였고, 그때마다 의사 신○식이 골절부위를 진찰하고 방사선검사를 하였으나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을 뿐 염증 등 특이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다가, 위 수술 후 8개월 이상 경과한 1992. 8. 4.경부터 수술부위에 동통성부종과 발적, 국소열이 나타나는 등 급성골수염의 증세가 나타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와 소견서만으로는 위 신○식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신○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규는 재입원하여 골수염수술을 받은 후 위 골수염은 위 신○식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위 신○식이나 병원장, 병원사무장에게 폭행, 협박, 병원 내에서의 진료방해, 난동 등의 행패를 부려 이에 위 신○식이 진료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위 원고의 요구대로 위와 같은 확인서와 소견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며, 그 후 위 신○식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위 병원에서 퇴직하고 포항의 병원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위 확인서와 소견서만으로는 위 신○식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18.
재 판 장 판 사 강 완 구
판 사 신 성 기
판 사 백 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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