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4.10.14. 선고 2002가합2590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04. 9. 16.
【판결선고】 2004. 10. 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32,408,133원, 원고 심○○, 심○○, 심○○, 심○○, 심○○에게 각 14,390,155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을 제1호증의 14,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심○○은 2002. 3. 13. 그 직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 구○○이 운영하는 동△봉생병원에 입원한 후, 다음날 14:00경 위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김○○으로부터 왼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았다.
나. 심○○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2. 3. 18. 18:00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1.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김○○는 망 심○○(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환자로서 위 병원에 입원한 이후 위 병원의 간호사와 피고 김○○에게 수회에 걸쳐 두통을 호소하고, 또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위 병원의 간호사와 피고 김○○으로서는 망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C·T촬영 등을 통하여 망인의 두통원인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주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 김○○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구○○은 위 병원의 간호사와 피고 김○○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일실수입 손해, 치료비 손해, 장례비 손해, 위자료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 지사장, 박○○ 내◇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9. 3.경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과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02. 3. 16. 17:00경 처음으로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8. 오전 전날 저녁에 두통과 현기증이 있었다고 호소하였으나 그 외는 두통을 호소한 바 없고, 처음 두통을 호소한 2002. 3. 16.에는 두통 증세가 곧 호전되어 18:00경 병원에서 외출까지 한 사실 및 간호사들이 하루 4번에 걸쳐 망인의 활력상태를 측정하였으나 망인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 증세가 있는 망인이 2회에 걸쳐 두통을 호소하고,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높은 혈압상태가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김○○ 또는 위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C·T촬영 등을 통하여 망인의 두통원인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병원의 간호사 및 피고 김○○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운삼
판사 오영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