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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단5013345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사건】 2017가단5013345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우, 이병근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민지혜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116,000원 및 그중 33,949,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8,167,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481,200원 및 그중 23,764,3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5,716,9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는 2016. 3. 14. 양주시 **로 1489번길 19-11, 5층 소재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 보험기간을 2016. 3. 18.부터 2017. 3. 18.까지로, 보험목적을 피보험자 소속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보험기간 중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원고가 1 사고 당 2억 원(대인의 경우)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1){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사(한의사·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0호)과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1호)”은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다. 2016. 3. 27.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AA가 산모 김BB와 그 아기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켰는데 같은 해 4. 1. 위 아기에게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 김BB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퇴소한 김BB로부터 자신의 아기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이 사건 바이러스’라 한다)에 감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초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김CC 외 14명의 신생아(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상기도 감염, 급성 세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이 발병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확인 결과 김BB와 그 아기는 양주시 **동 소재 ####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다가 이 사건 바이러스 감염사고로 위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우AA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였고 우AA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여부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아기에게 감염으로 인한 증세가 없다는 김BB의 말만 듣고 입소를 결정하였음이 밝혀졌다.


마. 원고는 2016. 8. 초경 피해자들 중 14명과 합의(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한 후 2016. 8. 16. 피해자들 중 11인에게 33,949,000원, 같은 해 9. 9. 나머지 3인에게 8,167,000원, 합계 42,11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10.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 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 법 제15조의15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이용자 1명당 1억 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 이용자 1명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중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 이용자 1명당 1억 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피고 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1호)에서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 상의 과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감염확인 및 격리의무 등)를 위반한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2) 한편 모자보건법과 동법시행령(법 제15조의15 제1, 2항, 시행령 제17조의5 제1, 2항)의 해석상 피고 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고 원고 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 보험과 유사한 산후조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원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는 반면에 피고는 보상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 전부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3) 가사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이 모두 의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산후 조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상책임 비율만큼만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안전배려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전문업무상의 부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보상책임 분담비율은 30:7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70% 상당액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부원장 우AA가 이 사건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2) 또한 모자보건법(제15조의15 제1, 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업자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감염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면책조항(제21호)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① 원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본연의 산후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고, 피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시설소유자(관리)자 특별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

② 간호사는 의료법 제7조2)따라 원칙적으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그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군으로서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도 전문직업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사고는 감염확인 및 격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우AA는 간호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책임자이고(이 사건 산후조리원에는 그 밖에 간호조무사자격을 보유한 9인과 산후조리업자인 원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감염확인은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참조)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 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게 한 것인데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고유의 간호행위만을 전문직업인의 업무라고 한정하여 본다면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불합리하다(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참조).


라. 소결

따라서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이 모자보건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피고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각주2)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중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판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일   2018-08-14 오전 10:58:23 조회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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