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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판결 구상금


【원 고】 A보험 주식회사

【피 고】 B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3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루???? 투싼 승용차 및 ??조???? 포터 트럭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노???? 이스타나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2015. 2. 17. 08:25경 ??시??면 ??? 1길에 위치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곧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진행하다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한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다가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 사고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절-탈구(제2, 3번 경추)의 진단을 받고 2015. 2. 27.부터 2015.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5. 6. 15.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00원, 2015. 11. 11.까지 치료비로 11,166,050원 합계 56,166,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 승용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11,166,050원
○ 향후치료비(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성형치료비 885,600원, 기타비용(통원치료비 등) 1,771,200원

(2) 소극적 손해
○ 1974. 1. 30.생 남자, 도시보통인부노임 기준, 가동연한 60세
○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I-A-1-a, 직업계수5 적용, 7년 한시)

(3) 과실상계 : 20%

(4) 공제 : 기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2,233,210원

(5) 위자료 : 8,000,000원 인정

(6) 소결 : 56,382,924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56,166,05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스타나 승합차를 면책시켰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라. 구상의 범위
투싼과 이스타나는 사고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쌍방 모두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포터 트럭을 추돌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

포터 트럭은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과 후 모두 2차로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투싼 승용차의 추돌이 이스타나 승합차의 추돌을 야기했다거나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투싼 승용차는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고, 이스타나 승합차는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바,

양 차량의 과실이 경중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 및 파손 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15.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작성일   2018-08-14 오전 11:14:30 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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