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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 자살의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판결 보험금청구소송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변AA, 2. 피B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김태원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1, 17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변AA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2. 3. 27. ~ 2096. 3 . 27.
- 계약자 : 원고 변AA
- 피보험자 : 변CC(원고 변AA, 피BB의 아들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원고 변AA, 원고 피BB)
-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6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계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2016. 4. 27. 15:08경 주거지인 대구 중구 중앙대로**길 **, 반월당 ****** ***동 11층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경찰은 변사자(망인)는 최근 군복무 문제(색약으로 공군 및 의경 지원 떨어짐)로 신변을 비관하며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 창문을 열고 11층에서 투신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CCTV상에 변사자 외에 자택 내부에 타인의 출입이나 침입혼적 발견되지 않고 사체 추락에 의한 외상 외에 별다른 특이외상 없어 타살 혐의점 발견되지 않는다고 1차 내사종결하였다.


마. 이에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은 경찰에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사자가 떨어진 장소는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으로 접근성이 쉽지 않아 자살로 추정하였으나, 유족수사, CCTV 수사, 변사자 통화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수사를 하였으나 사망 이전에 색약으로 군 지원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변사자의 이성,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갈등이나 특별한 병력사항 확인되지 않는 등 변사자의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본 건 현장은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나 투신하여 자살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신변비관사유와 같은 자살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이 주장하는 실족사 부분에 대하여 배척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변사자가 창문을 통하여 떨어진 것 외에는 자택 내부에 타인의 출입이나 침입 혼적 발견되지 않고 사체 추락에 의한 외상 외에 특이 외상 없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검 사 지휘에 의거 내사종결 하였기에 내사보고 합니다.’라고 최종 내사종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사. 원고들은 2016. 5.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통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이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바로 뒤편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창문은 일반적인 아파트 주방 새시 창과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의 가슴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사실, ③ 망인이 이 사건 창문에서 추락하려면, 망인이 의도적으로 주방 싱크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무렵 망인이 유언을 하였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소주(640ml PET 2병)와 맥주(1600ml PET 1병)를 마신 상태였다.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안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서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경찰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유족수사, CCTV 수사, 변사자 통화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수사를 하였으나 사망 이전에 색약으로 군 지원문제 외에는 직접 정황인 목격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변사자의 이성,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사항 확인되지 않는 등 변사자의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내사종결하였다.

④ 망인이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하였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망인 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이 사건 보험금 120,000,000원 ×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인 2016. 5. 4.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인 2016.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작성일   2018-08-14 오후 12:40:19 조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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