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나30421 판결 구상금소송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소6981646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코리아**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이 2013. 11. 25. 00:23경 화성시 C에 있는 ***** 화성조암본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 제조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360㎖ 들이) 3병(유리병)을 꺼내어 그 중 2병을 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주 1병(이하 ‘이 사건 소주병’이라 하고, 이 사건 소주병에 담긴 제품을 ‘이 사건 소주’라 한다)이 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주병의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 2.5cm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계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생산하는 소주는 새로 제작된 공병에 담기기도 하지만, 그 제작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조 및 판매, 재활용 절차를 거친 공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수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미세한 금이나 흠집 등 하자의 발견이 누락되어 출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주병의 측면이 깨졌다는 점에서 소주병 생산시 불완전한 성형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이 사건 소주병은 ◇◇◇◇◇가 이 사건 소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는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있는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여 유통시켰다고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코리아**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 등으로 지○○에게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지○○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저1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주가 제조업자인 ◇◇◇◇◇에서 제조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의 보관 및 이 사건 소주가 이 사건 편의점의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면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조물인 이 사건 소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베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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