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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 확정 구상금[각공2016상,249]


【판시사항】

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창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이 공용부분인 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일   2018-08-17 오전 10:01:49 조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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