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 5. 18. 선고 2008가단7444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유○라
【피 고】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9.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1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00.부터 2009. 5.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27,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은 2006. 10. 00. 00:00경 안양시 □□대교 사거리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 중, 위 사거리를 □□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A 운전의 00다 0000호 □□□□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영상에 갑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되어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0000. 0. 0.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21세 9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평균 2,028,121원(12개월의 소득 24,337,462 ÷ 12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다) 휴업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6. 12. 00.까지 입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4,030,890원(월소득 2,028,121원 × 노동능력상실율 100% × 2개월간의 호프만계수 1.9875)이다.
나. 기왕치료비 : 96,500원
다.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해서 치조골 소실로 인한 골이식과 2개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비는 합계 7,000,000원이 소요된다. 위 수술을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5. 00.에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6,199,628원{7,000,000원 ÷ (1 + 0.05 × 31개월 ÷ 12개월)}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오케이라인치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18원(일실수입 4,030,890원 + 기왕치료비 96,500원 + 향후치료비 6,199,628원 +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0. 00.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0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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