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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단55426 판결

원고는‘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그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모두 적용되는 통칙 규정인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김○○, 박○○, 김○○, 양○○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양○○
광주 ○구 ○동 ○ ○아파트 ○동 ○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모두 적용되는 통칙 규정인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과 그 해석에 대한 판단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 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조○○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해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박○○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양○○
광주 ○구 ○동 ○아파트 ○동 ○호

【제1심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단55426 판결

【변 론 종 결 】 2005. 8. 12.

【판 결 선 고 】 200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소외 조○○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5. 12. 10.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1989. 7.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85. 5. 15. 소외 조○○와 사이에 수익자를 사망의 경우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시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는 1995. 12. 10. 22:4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위 교통사고 당시 조○○가 사망하였다면, 조○○의 상속인들이 되는 조○○의 처 또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상해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그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해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그 기재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인 조○○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상법 제639조 제1, 2항),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상법 제739조, 제733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사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폐질상태(약관 제1조 제2호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되어 있는 상해를 입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르렀을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폐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는 위와 같은 경우 수익자를 모두 상속인으로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상속인’이라고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단55426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원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2가 150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박○○

【피 고】 1. 양○○
2. 조 ○
3. 조○○
피고들 주소 광주 ○구 ○동 ○○아파트 ○동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진○○

【변 론 종 결】 2004. 10. 8.

【판 결 선 고】 2004.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조○○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5. 12. 10.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5. 15. 소외 조○○와 사이에 수익자를 ‘상해시 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조○○는 1995. 12. 10. 22:4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1급의 재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은 위 교통사고 당시에 조○○가 사망하였다면, 조○○의 상속인들이 되는 조○○의 처 또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상해보험에서는‘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그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인 조○○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조○○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5. 12. 10.자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위임이 있든지 없든지 타인을 위한 의사로 인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그 이익을 받고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바(상법 제639조 제1항),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에 관하여 상해시 상속인으로 한다는 약정의 취지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수익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조○○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5. 12. 10.자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09-20 오전 11:48:51 조회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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