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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만약 이전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입금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발송한 사실,

앞집 주민이 우체부로부터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사람이 없으니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편물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피보험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들어가 ‘등기왔어요’라고 하면서 거실마루에 위 우편물을 내려놓고 나온 사실로 볼 때 위 피보험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름으로써 보험자의 보험료 납입 이행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나3935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서○○
전남 ○군 ○읍 ○리 ○
2. 김○○
광주 ○구 ○동 ○-○
3. 김□?□?
용인시 ○동 ○-○ ○호
4. 김△△
광주 ○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가 ○ ○빌딩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가소238393 판결

【변 론 종 결】 2005. 10. 26.

【판 결 선 고】 2005. 11. 16.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서○○에게 금 6,666,666원,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금 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김△△은 1998. 12. 29.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무배당○○○○○○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피보험자 : 김△△

(2) 수익자 : 만기 및 입원·장해시 김△△, 사망시 상속인

(3) 보험기간 : 1998. 12. 29.부터 2008. 12. 29.까지

(4) 보험료 : 월 금 30,550원(매월 25일이 납입기일이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입하여야 함)

(5) 지급내용
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 5,000,000원
특정암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남성특정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 5,000,000원
사망보험금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남성특정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금 10,000,000원


나. 김△△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03. 10. 2. 광주 ○구 ○○동에 있는 ○○기독병원에서‘간경화, 간암추정, 간문맥혈전 담낭결석’이라는 진료소견을 받고 2003. 10. 5.부터 2003. 10. 17.까지 성남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간세포암’ 치료를 받은 후 2003. 12. 4. 광주 ○구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선행사인 간경화, 간세포암, 중간 선행사인 정맥류출혈, 직접사인 간성내명증,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김△△의 처 및 자녀들로서 김□□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김△△이 남성특정암으로 진단되어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치료비, 특정암치료비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김△△이 간암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제54회 보험금(납입기일 2003. 5. 25.)이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3, 5호증, 을 제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에 보험료자동납부(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납입되는 제도) 신청을 하여 매월 보험료가 딸인 원고 김○○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하였는데, 제 54회 보험료의 납입기일인 2003. 5. 25. 위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위 보험료가 인출되지 못하였고 위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기간인 2003. 6. 30.까지도 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03. 7. 7.경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제54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만약 이전에 위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입금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 보험계약을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김△△에게 발송한 사실,

김△△의 앞집 주민인 배○○가 2003. 7. 11.경 우체부로부터 ‘김△△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몇 번을 찾아 가도 사람이 없으니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인 2003. 7. 12.경 김△△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들어가 ‘등기왔어요’라고 하면서 거실 마루에 위 우편물을 내려놓고 나온 사실,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3. 7. 27.까지도 제54회 보험료는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제54회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김△△에 대한 위 보험료 납입 이행최고 및 최고기한 내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우편물이 배○○를 통하여 김△△의 집에 놓여져 김△△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름으로써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김△△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위 의사표시 상의 최고기한인 2003. 7. 27.까지 위 보험료는 납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보험계약은 김△△이 간암진단을 받기 전인 2003. 7. 28.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09-20 오후 2:42:50 조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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